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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은? (도주차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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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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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수원 고속도로에서 시속 190km로 달리던 음주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된 사연이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과 가해자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사고를 처리하였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뺑소니였는지 시도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던 상황이라 조사 관련자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이사건에서 가해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은 음주운전에 의한 뺑소니로 처벌받았어야 마땅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자녀의 조사와 증거확보가 없었더라면 일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사건의 가해자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신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피해자의 발이 차량에 깔린 경우나,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났으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 도로를 지나는데 덜컹거려 나무나 동물사체가 있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술마시고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뺑소니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뺑소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란?

뺑소니란 사고가 일어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구호조치가 완료된 후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전에 현장을 떠났을 경우 도주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위의 사건처럼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떠나버렸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었다면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 (도주차량죄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따라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 상해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피해자 사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또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피해자 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절대 그래선 안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차로 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하시기 바랍니다.

​명함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제 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함만 주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후 구호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피해자가 아이인 경우 본인이 괜찮은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에 아이를 사고로 친 경우에는 특히 구호조치를 마무리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원치 않게 뺑소니의 피해자가 되었다거나 가해자가 되었다면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 만큼, 가해자의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일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아닌, 단순 사고후미조치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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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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