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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문제(전혼자녀,재혼자녀,배우자) A에서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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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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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 및 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3만9200건으로 한 해 전보다 7.2%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40대 후반의 남성과 40대 초반의 여성이 이혼을 하는 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남녀가 모두 재혼인 경우, 남자가 재혼이지만 여자가 초혼인 경우 뿐만 아니라, 남자는 초혼이지만 여자는 재혼인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관대해진 사회분위기로 인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재혼가정의 상속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의 자녀들도 있다보니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속당사자로서는 반드시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재혼자녀, 전혼자녀, 재혼배우자)의 상속문제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가정 (재혼자녀, 전혼자녀, 재혼배우자) 상속문제 A에서 Z까지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저밖에 없지만

새어머니에게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새어머니의 자녀들도 상속을 받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는 재혼가정에서 전혼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혼 후 1년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 제도인데요. 즉, 친양자 입양을 통해 자녀들이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며, 이에 따라 부부간의 협의시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만약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자녀들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에는 새어머니 전혼자녀들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 1.5, 질문자(아버지 전혼자녀) 1, 새어머니 전혼자녀A 1, 전혼자녀B 1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친양자로 입양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라 한다면 새어머니의 전혼 자식들은 아버지와 혈족관계가 아닌 재혼자녀일 뿐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새어머니 1.5, 질문자 1로 상속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할 때, 전처의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

새아버지와 상의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혼배우자라 하더라도, 상속권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새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새아버지의 재산 중 어머니의 정당한 상속분 1.5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전혼자녀들이 이미 상속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상속분인 1.5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 청구를 통해 법적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새아버지가 유언공증을 하여 전혼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또한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후 제가 아이1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전남편은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녀1명을 낳은 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재혼자녀에게만 가나요?

현재 제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이혼한 상황이라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며, 남편의 재혼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에는, 이혼후 자녀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의 권리가 있기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속분은 남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재혼배우자1.5: 전남편과 재혼배우자 사이의 아이 1: 전남편과 질문자 사이의 아이 1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재혼후 상속부분은 민감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혼후 상속을 논하다가 좋던 배우자 사망 전 좋았던 가정분위기가 한순간에 갈등과 분쟁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에 재혼가정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재혼전에 많은 부분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혼후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재혼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률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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