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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을 위한 방법, 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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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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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출생의 비밀이란 말은 드라마 상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드물게 존재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한 영화배우가 자신의 자녀가 재벌 유부남의 자녀였다고 언론에 폭로하여 이슈화된 바 있는데요. 여자영화배우는 자녀의 친부가 재벌 유부남이었고, 아이를 빼았겼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아이를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친부가 이미 유부남이어서 친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화배우의 자녀는 엄마가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것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자녀가 친자확인을 통해 호적정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호적정리, 즉 다시 호적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대게 출생과 관련된 문제는 친부가 이미 유부남이거나, 친모와 혼인까지 하지 못하고 헤어져 친부의 호적에 올리지 못해 혼외자로 살아가다가 뒤늦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지금까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친부나 친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자녀로서 재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 친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광주가사변호사 명가가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 출생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법률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때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1) 호적상 부모가 없이 혼자 자랐으나 이후 친부나 친모를 찾게 되었을 때
2) 친모의 고백으로 뒤늦게 친부를 알게 되었으나 친부가 이를 부정할 때
3) 호적상 부모 일방이 실제 친부 또는 친모가 아니어서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정정하고자 할때

만약 친부나 친모가 자신을 자녀로 인정해줄 경우 인지청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친부나 친모가 자신을 인지함으로서 법적인 부모 자식관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친부나 친모가 자신과의 혈연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인지판결을 받게 될 경우 법적인 친자식으로 인정받게 되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친부 혹은 친모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자확인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사변호사입니다.
친자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상세히 알려드리고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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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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