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가해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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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폭행과 폭언은 상대배우자와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데요.
폭행으로 인한 불행을 끝내고자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을 하였지만, 막상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위협과 불안에 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본인과 자녀를 찾지 못하도록 이사를 하기도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일부 제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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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어 A씨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 B씨는 A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 및 상해를 가했고,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접근금지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통해 안심한 것도 잠시, B씨는 접근금지명령도 지키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A씨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여 B씨가 본인을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개명을 한다 하더라도 B씨가 아이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혼 후에도 추가 가해를 행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부당한 목적으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되고,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되,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법률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위조항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될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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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개정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일부 제한될 것 예상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였지만, 전배우자의 폭력이 계속될까 두려우신 분들에게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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