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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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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끌려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불륜이 되어버린 관계를 어렵게 끊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다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매력적으로 다가온 남자가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는 경우, 이를 만나는 입장에서는 그 남자의 말이 믿기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친한 친구가 그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만류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 중이라 하는 경우나, 곧 정리하고 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할 경우, 곧 그남자가 이혼을 하고 나에게 와서 법적으로도 떳떳한 관계가 될거라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아내가 이를 알게 되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내편일 것만 같았던 남자는 사실은 누군가의 남편으로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와 함께 본인이 마주한 현실에 좌절하게 되는데요. 한 가정을 파탄낸 가해자로서 그 남자의 아내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당황하기 보다는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뒤늦게 소송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으로 몇년 지난 사건의 위자료를 절반이상 감액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상간녀소송피고로 1심에서 패소한 후 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에서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한 남자

의뢰인은 처음 남자와 교제를 할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별거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라 믿고 남자와의 만남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를 알게 된 남자의 아내(사건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2016년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간녀소송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몇년 전 
2100만원 손해배상 위자료로 판결난 사건,
손해배상금을 감액받을 방법은 없을까?"

2019년 뒤늦게 계좌가 가압류되면서 이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항소기간이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라는데 이미 3년도 지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고, 위자료도 2100만원으로 높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연락하시고 방문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록 해당 사건의 경우 항소기간이 지나긴 하였으나,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의뢰인이 과실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되기에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자료 감액도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바로 항소를 결정하셨고, 이에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추완항소로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해당사건은 추완항소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감액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추완항소 인정 여부

원고측 대리인들은 피고가 2016년 근무장소에서 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소송 진행상태까지 스스로 조사하여 알아보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보기에, 피고의 항소는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만큼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본 사건의 경우 2016년 근무장소로 사건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하지만,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것이 아니며,  우편물송달통지서상 우편물을 송달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적법한 수령대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제기시 기재한 송달장소인 근무장소가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에 의해 사건의 진행을 고지한 것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19년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 쟁점 여부

원고측 1심 위자료가 2100만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은 불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초기 교제 시작 당시부터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기에 이를 믿고 교제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때 유리한 증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2016년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해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9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2100만원이었으나,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간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1000만원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2100만원으로 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송정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의 과실없이 사건이 진행됨을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인정받고, 위자료 또한 1심 판결의 절반 이상인 1000만원으로 감액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시 불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니 내가 죄인이오하며 원고의 소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사건에 전부패소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만약 상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 사정과 상황을 입증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상간녀소송피고의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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