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월세 밀리면 명도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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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월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데요.
이렇듯 월세 밀리면 갱신거절을 하고, 갱신거절을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광주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리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밀리면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이상 속을 태우며 밀린 임대료를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며 부동산에서 나가지도 않을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특히 기다릴 대로 기다려보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임대료가 보증금의 액수보다 높아져, 못받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능하면 월세 명도소송은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명도소송에 대한 절차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절차 :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5150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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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진행한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세입자가 약정한 월세를 연체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은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몇달째 받지 못하니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은 보낸 상황이었짐나,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니 상황이 잘 해결될리 없었습니다.
또한 월세 보증금이 높지 않다보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받았던 보증금을 모두 없어지게 되고, 보증금으로 정산하지 못한 월세를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계속 고민을 하시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상담 후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동산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록 입차인이 수감중인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가 정한 기한까지 짐을 빼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 만약 짐을 빼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정조서는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건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부동산을 문제없이 반환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월세 밀리면 고민하시지 말고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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