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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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 중년의 이혼사유 중 3위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중매결혼이야 당연하지만,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한 부부일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 등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잘안다 하더라도 결혼 전 24시간, 수년간 함께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알 수 없는데요.
수년간 연애를 했던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알지 못했던 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부인이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 결혼후에도 남편의 가족 집안대소사에 참석할 이유도 모르고, 참석하려 하지도 않는 경우 결국은 이러한 배우자의 사고방식, 성향때문에 부부생활에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는 결혼 후에 남편이 과도하게 취미활동에 빠지게 되어 육아,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게 되면서 독박육아를 하게 된 아내와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부 일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성격차이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할 경우 성격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주장하려면
성격차이 이혼은 가정폭력이나 외도와 같이 재판이혼 사유에 뚜렷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을 인정받아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아내의 개인주의 성향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성격차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가족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남편가족의 대소사는 물론 명절때도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해 갈등이 쌓여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아내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남편의 가족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어 남편에게 이러한 점을 전달했음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갈등만 계속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이 부부의 의무 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혼인파탄까지 갔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미 파탄이 난 결혼생활이고, 노력을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혼에 대한 수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통해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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