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변호사 이혼소송중 사망시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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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사망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사는 딸아이가 사위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7년간 자신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부모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딸아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딸아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일 전 60대 부부가 저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방문하신 것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참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딸이 어느날 사위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알고보니 결혼 전부터 사위가 딸과 양다리를 걸치던 여자였는데 결혼 후까지 도합 7년간 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시더군요.
친정에 내려와 대성통곡하던 딸이 이혼을 결심한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사위의 불륜을 유책사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딸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비록 사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장례식 중간중간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듯하였는데요. 이에 분노한 부부는 먼저 간 딸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데 딸이 이혼소송중 사망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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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사연이었는데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듯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일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사망한 따님의 부모님이 알고 계시듯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소송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따님은 자녀가 없었지만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으로 양육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이또한 종료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1므53판결)
하지만 위자료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중 사망시 상속인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부부의 경우에도 따님이 사망하기 전 이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상황이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수계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일방이 이혼소송 중 사망할 경우,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렸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소송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 등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 (062-227-7223)로 전화주시면 가능하시며, 방문 전 간단한 무료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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