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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이 걱정된다면 광주변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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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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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한 재판결과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남편이 부인의 명의로 3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왔으며, 아내의 사망으로 인하여 95억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사건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다만 해당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았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사기혐의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법률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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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입하는 보험금이 수백만원이고, 사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 누구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하여 보험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지급보험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를 의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 계약당시나 보험금 납입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이후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나 수차례, 장기간 수술 입원이나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보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수입과 비교할 때 매달 납입하는 보험금이 높다거나, 위의 사건처럼 보장내역이 비슷한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였거나, 실제 질병이 중하지 않은것으로 보임에도 과도한 치료나 입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초기에 지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는 것인데요. 


보험사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은?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득액의 금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1/2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처벌형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인데요.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경찰조사를 받으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어떠한 경우가 보험사기로 처벌되는지 관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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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허리, 목 디스크로 인해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퇴원후 방문하게 된 한의원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생계때문에 입원이 어려웠던 A씨는 한의원에 퇴원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요.

그러자 한의원에서는 어짜피 A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A씨 입장에서도 입원을 유지하는 편이 향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한의원의 입장에서도 좋다며 입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값에 상응하는 보약을 지어주겠다는 유혹을 받았는데요.

이에 만족한 A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입원을 한 것으로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를 의심한 보험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처벌받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기존에도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2건의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이내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아니오에 체크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면책기간 2년이 지난 후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 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B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사기로 신고하였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보험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전 판례)

A씨의 경우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의원의 권유에 동조하여 보약 및 보험금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도 몇차례 허위입원을 하다가 보험사기가 성립된 사례이고, B씨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받기 위해 기존 지병을 알리지 않았다가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인데요. 이렇듯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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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할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사기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광주변호사를 통해 실제로는 사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본인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광주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양형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서명심 대표변호사와 보험과 관련된 사건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광주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방문 예약은 명가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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