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이혼서류 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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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막상 이혼을 마음먹었지만 이혼서류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사무소에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황하지 않게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이혼서류 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혼서류 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인데요.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정부24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혼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 이혼신고서인데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친권자결정을 위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관할 가정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첨부파일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hwp
첨부파일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없는 경우).hwp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
첨부파일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우선은 위에 있는 동사무소 이혼서류들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혼신고서는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을 받고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서는 아래 링크(명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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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의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세요.
협의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모두 합치해야 하기에, 어느 한부분이라도 의견이 합치하지 않거나, 막상 배우자의 요구에 이혼을 하는데 동의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이혼을 철회하여 확인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혼이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은 물론 실제 승소사례가 많은 차분하고 친절한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과연 이상황이 나에게 합리적인 것인가 잘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현명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전화로 상담예약하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062-227-7223
답답하고 어려운 의뢰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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