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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현명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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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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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많이 보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해차량의 운전자라 해서 영원히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내가 차를 운전하다 앞차와 부딪힌다든지, 옆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황에서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결혼생활에서 가해자를 유책배우자라 합니다. 단순히 외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배우자를 유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된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일컫는 것인데요. 
모든 유책배우자가 처음부터 배우자에게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그런 유책배우자도 있지만, 분명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되며 결혼생활 파탄의 결정적 역할을 내가 했기에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시 대부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문제삼아 아이도,재산분할도 없이 몸만 나가라라는 남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쫒기듯 나가게 되는 아내들을 아직도 볼 수 있는데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혼하되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입장과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를 수긍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맞물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일 수록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확보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양육권 부분일텐데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혼으로 인해 자칫하면 양육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 시 양측의 양육권 분쟁은 어마어마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시 양육권 확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외도로 인해 유책을 가진 배우자가 되었고, 상간자와 함께 동거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책을 가진 배우자라 해서 양육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자녀와 애착정도, 재산,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아 자녀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면 유책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시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권리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또한 이혼사유와 별개의 것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가정주부였다고 할지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도 결국 다른 이혼재산분할과 다르지 않다는 말인데요.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경험과 좋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대부분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아닌 비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이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혼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배우자가 축출피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해주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배우자가 이미 파탄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오기로만 버티고 있을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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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혼자 고민하다가 인생에 중요한 것을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당하셨거나,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노하우와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전문가와 우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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