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뭔가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용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관련 용어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뭔가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란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회생법원이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를 보완,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개인회생을 해야 할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산에 관한 내용이나 소득에 관한 내용을 보정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정말 개인회생을 받을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채무의 출처는 분명한가,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충분히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법원에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보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든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그 소득이 매달 일어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거나, 4대보험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이전에 갑자기 이직을 하고 소득이 크게 준 상황이라면, 왜 소득이 크게 준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생법원은 이에 대해 입증하라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던가 채무와 관련된 거래내역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1/2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은 얼마가 불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통해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에서는 적어도 한차례에서 두차례 이상의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소명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면 여러차례의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많이 나올 수록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준비하여 보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 보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이를 미루어야 하며, 만약 미루지 않고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할 경우 이러한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게 될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보정권고를 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광주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면 대리인이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정서류를 알려주고, 대신 제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 파산을 진행하여 드렸으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회생, 파산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회생파산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 방문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062-227-7223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