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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두번 세번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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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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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남편 외도를 알게 되면 많은 아내분들은 분노, 배신감, 상실감, 미움, 공허함, 슬픔 등의 여러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슬픔을 갖게 됩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남편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꼭 이혼을 하려 한 것은 아니고 남편의 외도를 다그쳐 묻는 과정에서 감정이 치달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래도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번복하게도 됩니다.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 오랜기간동안 살을 맡대고 살아왔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어 이혼을 번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든, 다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는 제3자이기에 내 가정을 흔든 죄를 반드시 치루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광주 여주 순천 목표 광양 나주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게 되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상간녀들은 갑자기 직장이나 가정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올 경우 주변사람들이 언제라도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송의 피고가 되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광주 여주 순천 목표 광양 나주 상간녀소송에 패소할 경우 매우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몇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결국 불륜을 함께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간녀소송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심리적 압박감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간녀와 남편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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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정말 남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상간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상태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남편도 아직 상간녀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미 드러난 마당에 당당하게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미 상간녀소송을 했던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상간녀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남편의 두집살림을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첩 바라보듯, 포기하고 남편의 외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존에 상간녀소송을 하였더라도 다시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모르고 그런것도 아니고, 알고 그랬다면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죠.  

 

 

이미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기존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법원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간녀가 상간녀소송 이후로도 변함없이 만남을 이어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상간녀위자료가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 외도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했었는데, 아직도 상간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편 곁에서 맴돌며 불륜을 유지한다면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상간녀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해보세요.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상간녀소송 및 이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드립니다.

광주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은 명가로 연락주시고 상담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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