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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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3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혼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둘다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것 없이 조용하게 합의이혼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이혼을 하려 하지만 막상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의견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결국 합의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막상 양육권까지는 잘 이야기가 되어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하였어도, 합의이혼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겨우 양육비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얼마얼마를 줄테니 앞으로 꼬박꼬박 양육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남자측에서 아이의 엄마에게 양육권은 주는 대신, 양육권은 아이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여기에 입금할 것이니 매달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쓰고, 자신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고지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남자측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악감정만 남은 상황이니, 아이엄마가 자신이 주는 양육비를 생활비로 쓰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어린 시절 부모님도 용돈기입장 검사를 안했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전남편이 가계부를 검사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니 말입니다. 이렇게 합의이혼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합의이혼 양육비 공개해야 하나요?
합의이혼 양육비를 주는 대신,사용내역을 꼬박꼬박 공개하라는데제가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 양육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만큼,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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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국적의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2016년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를 낳은 부부는 자녀 양육문제 및 성격차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하였으며, B씨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은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B씨는 A씨에게 매달 50~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에 썼는지 양육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하였는데요. 양육비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A씨의 명의 또는 아이의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해당계좌에 양육비를 각각 입금하며, 체크카드의 사용은 자녀의 양육비에 드는 비용으로만 지출하고 그 거래내역을 A씨가 B씨에게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A씨와 B씨가 합의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B씨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A씨와 B씨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혼을 조용히 마무리지으려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현명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시기 보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거나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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