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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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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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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 심증은 있으나 확정적인 불륜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불륜에 대한 증거를 카카오톡이나 메세지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핸드폰에 철저히 보안설정을 해놓는 경우라면 사실 카카오톡이나 메세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불륜에 대한 사진을 입수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상대방과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을 자발적으로 찍지도 않기에, 불륜 장면을 찍으려면 직접 배우자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회생활이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앞서 흥신소에 의뢰하여 불륜 사진을 입수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흥신소를 이용하여 이러한 사진을 찍는 것을 의뢰하는 것은 불법으로, 잘못하면 형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불륜에 대한 증거는 불법이 아닌, 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증거수집에 막막함이 느껴지실텐데요.
불륜증거 입수 방법으로 증거보전신청이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법한 불륜증거수집 방법안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증거보전신청

만약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중 호텔이나 모텔을 드나든 내역이 확인된다면 호텔이나 모텔에 해당 날짜, 시각의 cctv를 요청하여 증거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하며 cctv를 보여달라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업소의 이용대상이 미성년자, 성인, 불륜을 불문한 남녀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cctv를 선뜻 보여줄리 없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빠른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cctv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당사자 평등의 원칙 중 하나로 특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증거보전신청을 이혼소송을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증거보전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 증명할 사실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이혼소송은 물론 증거보전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주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업소의 cctv는 계속해서 녹화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녹화가 되었던 부분이 삭제될 수 있는 만큼 불륜 증거보전신청을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광주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광주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상담시 합리적인 이혼을 위한 법적인 방법과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이혼 및 불륜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차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법률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을 통한 이혼소송 준비 및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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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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