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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전동킥보드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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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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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는 남녀를 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다 보니 데이트의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둘이 함께 타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절대 역주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동킥보드 법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법안

①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은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②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차도(우측차선)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운행하면 안됩니다. 

③또한 법정주행속도는 최대 25km이므로 25km를 넘겨 과속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법이 개정되어 12월부터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에 대하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도 무면허로 운전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정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를 통행해야 했으며,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을 해야만 했으나,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동일 통행방법, 동일 운전자의 의무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됩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2. 무면허도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3. 2인이상 승차 금지!!

또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므로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2인 이상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하지만 이러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정만 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되는 2020.12.10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는 아직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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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실제 판례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자를 들이받았다가 자동차 운전보험사가 피해자 전동킥보드 무면허사용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재판부는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된 과실도 있으나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무면허사용자의 과실로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가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법원은 기존의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처벌 전력이 있는데 자숙하지 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고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내셨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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