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채무자 금지명령, 광주개인회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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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계획을 수정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린바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채무자에 대한 금지명령,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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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사례
사건번호: 2020개회****
채무자: ㅇㅇ원
연령: 40대
개시결정: 2020.06.08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다보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곳을 물색하곤 합니다.
요즘 동학개미운동이라 일컬을 정도로 많은 개인들이 증권에 투자함으로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건의 채무자의 경우 주식투자가 아닌, 환율거래를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율거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손해본 부분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융통하여 환율거래를 하다보니 채무는 가중되었고, 또한 채무자가 결혼을 할 시기라 결혼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드회사는 물론, 제1금융권, 제3금융권 등 다양한 채권자에게 채무원금만 1억여원 (101,197,235원), 이자 21만여원, 합계금 101,407,730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하시다가 광주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당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였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2020년 2월 20일 바로 금지명령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월 26일 바로 급여소득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을 송달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직장이 당구장이고,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을 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회생파산센터가 적극적으로 임하여 채무자는 당구장에서 종사하고, 4대 보험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당구장의 발신기지국 통화내역까지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개시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년 6월 8일 광주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얼마지나지 않아 있을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 되면 개인회생인가를 받게 되며,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42%만 꾸준히 갚아나갈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나머지 채무와 이자는 면책받게 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광주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더이상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나요?
광주개인회생. 혼자서는 어렵지만, 회생파산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광주회생파산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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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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