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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상속재산분할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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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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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내가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혼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 취득한 부부 일방의 재산이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 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특유재산임에도 혼인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혼시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배우자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시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법이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의 재산인 경우, 각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을 하고 두 자녀를 두고 살아가던 부부는 어느날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건강을 위한 동호회 활동이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아내에게 여러차례 폭행을 가했고, 아내 뿐 아니라 아내의 가족에게도 폭행을 가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남편이 10여년전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과 선산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의 경우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사에 전념하였고 일부기간동안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및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이용형태,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아내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임야의 이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실제 상속재산 뿐 아니라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유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이혼시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일 경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니만큼,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기간동안 가사노동을 하였다 등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기여도 입증이 어려운 만큼,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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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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