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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외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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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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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혹 오래전 외도를 지금에서야 알게 되어 광주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양한 경우긴 하지만 오래전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는 크게 두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오래전 외도를 발견한 경우, 
2. 배우자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는데 이후에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우
: 배우자에게 내연녀나 내연남이 있었다거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혼전 임신했을 법한 나이의 아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뒤늦게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해도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나를 속인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광주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고 마음 먹게 되는데요.


 



"남편의 5년전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녀소송을 하기엔 너무 늦은건가요?"


오래전 외도라 하더라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을 따르는데요.
즉, 부정행위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만약 뒤늦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전의 외도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상황에서는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부정행위라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지 3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광주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중인 경우로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지났으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년 전에 외도를 한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민법 840조 1호를 들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로 재판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만을 이유로 하지 않고, 다른 사유를 들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여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혼 가능 여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5년전의 외도였다 하더라도, 광주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5년 전의 외도는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그 이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없으나,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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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외도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데요.
특히 상간녀 및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것을 알고도 교제해온 사실을 입증해야 상간녀,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광주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상간자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전 간단한 상담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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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혼소송은 물론 광주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신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만큼, 배우자의 외도를 상담하기도 난처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어려워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들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상간남 상간녀소송 법률사무소 명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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