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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받는 방법: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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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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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는 없겠지만,  유독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급여삭감, 임금체불 등으로 경기악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근로자들의 급여삭감과 임금체불을 당연시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삭감이나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근로자는 당장의 생활비와 카드값을 충당하지 못하니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의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에는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받는 방법,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차례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미지급 급여를 받아보려고 하실 겁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회사에 지급할 것을 권고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아닌지라 강제적인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시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입건되게 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거치게 되며,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전에 근로자와 합의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원할텐데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인지라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를 받는 대신, 사용자에 대한 공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서 협의를 하시는 것보다 광주변호사를 형사변호사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 민사소송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말을 믿고 선뜻 공소취하를 하였는데도 약속했던 미지급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나, 사용자가 임금체불분보다 더 적은 금액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징역형의 임금체불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살다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광주변호사를 통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을 통해 미지급급여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서 가압류를 걸어두는 일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 결과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실제 재산이 없을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진행 전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임금체불, 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차분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실함을 잘 알고 있기에,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는 임금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약없는 회사의 말, 더이상 믿지 마시고 늦기 전에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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