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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 확실히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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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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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는 재산분할이 이혼 후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칫 계산적이라 보일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던 재산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혼인생활에 대한 깨끗한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물론, 자녀가 있는 부부,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모두 중요한 부분인 이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1. 기여도 주장

우선 적게는 수년부터 많게는 수십년을 함께 살며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이상,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즘에야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전에는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당연히 남편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요소와, 주택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명의로 해두어야 대출을 받을 때도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수십년간 생활하면서 마련한 주택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재산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 혼인생활의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인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2. 배우자가 은퇴를 한상황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주장

배우자가 은퇴를 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해당되는 상황일텐데요. 남편이 수십년간 일을 하면서 쌓인 퇴직금 또한 아내의 희생과 헌신 덕에 가능했던 부분이기에 퇴직금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은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래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가능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재직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직 은퇴전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실제 퇴직금은 받지 않은 상황일텐데요. 이 경우, 비록 지금 당장의 퇴직금은 없지만, 장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평가를 하여 퇴직금채권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협의이혼시 눈에 보이지 않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래퇴직금도 잊지 말고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퇴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였던 사례


4.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재산분할 주장​

퇴직금을 일시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개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회사와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또한 혼인기간동안 상대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기에 부부일방은 상대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라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물론 최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최소 연금 가입기간을 채웠어야 하고, 배우자와 당사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여야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이혼시에 반드시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셔야 하며,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는데 아직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할연금 선 청구제도를 통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선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은 신청자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4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이혼소송건에서 배우자의 군인연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대법원의 2014년 7월 16일의 판결을 들어 남편의 퇴직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군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 에 해당하는 17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40% 비율로 재산분할받은 바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와의 실질적 혼인기간에 대해 군인연금 재산분할 받은 사례

재산분할 대상 확인방법은?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음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변호사가 서면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만약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도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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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등 이혼을 진행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을 통한 법률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와 관련되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를 방문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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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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