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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국제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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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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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상담건수 1천229건 중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건수가 851건으로,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작년 혼인건수는 23.6% 급감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자의 국제결혼은 2015년 1만4677건에서 지난해 1만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과 중국, 태국 외국인아내가 전체의 70.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하는 건수가 많은데, 작년 한해만 국제이혼한 건수는 3,937건에 달합니다.

 


외국인 아내와 이혼사유: 가출, 생활방식의 차이

혼인이란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제도인지라, 서로간의 생각차이나 생활방식이 달라 마찰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혼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국어를 쓰는 부부조차도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른데, 외국인아내와 결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다거나, 본국에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상황들은 종종 들을 수 있는 상담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처음에도 어느정도 친정을 도와주기로 한 부분은 맞지만 필요이상으로 친정에 보낼 돈을 계속적으로 요구함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기도 하며, 아이와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밖에 나가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 놀며 외박을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와 다툼이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장기별거나 생활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한국인 남편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재판이혼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결심했다면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원하지만, 국제이혼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국내 이혼 뿐만 아니라 국제이혼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면 이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 드립니다.만약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중요한 결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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