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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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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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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저희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그동안 토렌트 다운등, 아청법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2020년 6월 2일부터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실제 처벌수위가 달라져 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청법은 여러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특이할만한 부분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우선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용어가 개정된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이용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관련된 항목의 처벌에서 기존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시겠는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벌금형 삭제, 징역형으로 법정형 상향

그리고 기존 아청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관련된 항목에 아래와 같이 벌금형이 있었으나,

③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2020년 6월 2일부터 개정된 아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3항의 내용이 기존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데 반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 것은 결국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한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 신설

또한 아청법 개정안 11조 1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 대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신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1조 7항)

​​

◆ 성착취물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이외에도 2020년 6얼 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11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아청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제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웹하드를 통해서도 다운받지 마셔야 하며, 특히 P2P를 통한 다운로드일 경우, P2P 특성상 다운로드 뿐 아니라 동시에 업로드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단순 아동청소년만의 동영상 뿐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은 동영상은 물론, 학생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지되는 요소가 있고, 성적인 묘사가 확인이 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판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예상될 경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초기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으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출석 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동영상을 다운받았으나 아청법 위반혐의를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형사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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