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협박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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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가수 고 구하라씨의 전남자친구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전남자친구는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한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의 부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인데요.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조차도 데이트 폭력등을 통해 불법촬영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실제 일반인의 경우 불법촬영 협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 협박을 받았다면 처벌은?
실제 불법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해당 범죄는 불법촬영과 협박, 두가지 범죄로 나뉘는데요.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8.12.18, 2020. 5.19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을 때는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유포협박을 하여 협박이 인정될 경우 형법 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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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기 사례의 경우 개정이전의 사건으로 기존 형법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의 채팅방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채팅 및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B씨를 알게 된지 1년후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려와 B씨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는데 불륜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B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한 이튿날 A씨는 모텔에서 피해자인 B씨 몰래 핸드폰으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 B씨의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의 연락처를 찾아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가 피해자 B씨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 가족 연락처등을 전송하고 가족들에게 유포하기 전에 돈을 보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일부 송금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의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며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계속적으로 B씨를 협박하였고 이에 B씨로부터 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동창C씨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C씨가 연대보증하게 하였는데요. 이사건까지 병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었으며, 피해여성B씨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고 B씨의 남편, 시어머니 등의 연락처를 빼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범죄의 계획성, 피해여성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불법촬영에 사용하였던 핸드폰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건에서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되었는데요.
이는 위 사건의 피고인이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참고로 공갈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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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협박을 받으셨다면 촬영내용이 공개될까 두려워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일 수록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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