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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성매매 이혼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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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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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다른 동성과 대화할 때 실제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남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성매매라 하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집결지인 청량리 588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 성매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한 안마방은 물론, 술을 마시거나 접대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룸싸롱과 일부 노래방 등에서도 성매매는 일어납니다.

 

또한 키스방 등에서도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채팅 어플, 만남 어플등을 통해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매매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인시 서로에게 약속했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사람과의 성행위를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는 배우자의 숨겨진 민낯을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아내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호기심에 그랬다는 배우자의 말에 한번쯤 용서해보려고 마음먹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남편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일반적인 외도가 아닌 성매매도 이혼사유가 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성매매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는 결혼 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의 성매매는 840조 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도의 경우, 주고 받은 카톡내용이나 불륜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겠지만,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를 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외도증거와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카드내역, 문자내역, 스마트폰 채팅, 만남 어플 내용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성매매사실을 알고 용서하였다 하였을 경우 민법 840조 제1호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법 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여, 계속적인 성매매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렸음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이혼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혼법 전문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여, 의뢰인이 현명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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