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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성폭행시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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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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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사망후, 미투를 한 고소인에 대해 방송진행자, 정치권의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성폭력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들은 사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시선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악의로 미투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 문제지만, 모든 피해자를 목적을 가지고 악의로 미투를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시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A씨는 B씨와 2017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두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과 다른 남자가 B씨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을 따지며 B씨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50여분간 질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B씨가 A씨와 함께 차안에 있었던 시간을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기억하며,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계속 외포된 상태인 점을 비춰볼 때 당시 시간의 경과나 흐름에 비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텔 cctv에서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A씨가 B씨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B씨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밀면서 객실안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B씨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하며, 반드시 B씨가 당시 사력을 다해 반항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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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 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3071판결)

실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방 방실 밖으로 나간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 안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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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할 경우, 당시의 상황이나 억압된 분위기에 눌려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미투변호사로 유명한 광주성범죄변호사 서명심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건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률사무소 명가의 경우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있어 안심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든든한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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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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