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주로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일삼거나, 외모나 몸매를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외에도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sns 등으로 공유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이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성희롱이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희롱을 당할 때의 상황이나 상하관계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여도, 성희롱의 가해자는 본인은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며, 친한 관계인데 이정도를 가지고 오해한다며 역으로 펄쩍 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사회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희롱의 피해자는 결국 2차 피해를 얻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성희롱을 이슈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방법

1. 직장내 인사부서나 성희롱 관련 부서에 신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 요구

우선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인사부서나 성희롱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데요. 서로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카톡 내용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 가능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성희롱을 알게 된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접수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
만약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 가능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또한 피해자에게는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없음)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는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없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간음(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
위력에 의한 성추행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등에 의한 간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약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하였을 경우나 간음을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

또한 추행을 뛰어넘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1항) 

 


이러한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며, 진술의 일관성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간음을 당했는데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광주성범죄변호사와 별도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희롱과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해주는 미투변호사로 잘 알려져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을 결심하신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시까지 입회하여 조력하여 드리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함께 하세요.

방문 전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