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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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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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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비의 시작으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비가 오면 출퇴근이며, 아이의 등원길이며 비로 인해 불편해지고 귀찮아지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더워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선선한 날씨에 비멍까지 즐길 수 있어 꽤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란?

우선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서로간에 합의로 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쌍방간에 모든 부분이 합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있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이혼을 하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조정, 이후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얼만큼씩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실제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전적으로 부부가 합의에 따라 결정짓는 것으로 서로 합의만 된다면 모든 재산을 일방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반반씩 나누거나, 원하는 재산을 각각 가지는 것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부부 쌍방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공증 효력 있을까?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며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증이란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증을 받아놓을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증을 받고 서로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관련 소송, 즉 재판이혼이 진행되게 될 경우 공증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는 공증의 조건이 협의이혼이기 때문인데요. 협의를 통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 공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 효력에 대한 실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33458판결 등 참조)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의 판결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에 대한 공증까지 작성하고 재산분할 채무까지 이행하였으나, 이후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르23756)

 


결국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 효력을 100%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또 따져야만 하는데요. 결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지으려 했다가 협의이혼이 잘 안되거나,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기간 내에 배우자의 변심으로 또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혼시 배우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공증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후 2년까지 가능하며, 위자료는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였거나, 일방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된 일방이 상대를 상대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반면 협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 돈이 없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은 없을까?

그렇기에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이혼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재산분할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하여 공증을 하는 것보다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들만의 합의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경우 재판상이혼과 같은 확정판결로써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2년 이내 다시 청구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 내용에 효력이 생겨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일이 없으며, 조정내용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같이 숙려기간이 없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재판이혼과 다르게 외부에 본인들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어 연예인 부부들이 선호하는 이혼방식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 갈등이 있거나, 조정이혼이 필요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갈등이 있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거나, 조정이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해보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은 물론, 재산분할 잘하는 변호사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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