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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변경을 원한다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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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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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후 엄마가 재혼을 하여 새아버지를 만났을 경우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엄마가 새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동생을 낳았을 경우, 동생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반해, 아이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 하더라도 성이 달라 주변에 가족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놀림을 받는 등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개정민법에 따라 자녀가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성본변경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본변경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성본변경 허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본변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②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③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후, 자의 입장에서 위 두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스23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녀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엄마와 새아버지와의 사이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거나, 실제 자녀의 친부나 형제자매가 자녀의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판례를 몇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1. 95년생, 99년생 두자녀는 2001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을 책임지지 않아 결국 어머니가 양육비 지원없이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2004년 새아버지와 사실혼관계로 살아오게 되면서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친부를 만난적도 없었고, 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르고 있어 주변에서도 새아버지를 자녀들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새아버지와 자신들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불안해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새아버지의 직업이 직업군인인지라 군복을 입고 다니는 관계로 자녀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던 중, 새아버지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재항고인(자녀들의 어머니)이 사건본인들(자녀들)을 위하여 그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변경에 대한 선호 여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사건본인들도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친부까지도 그 변경에 동의하고 있고, 새아버지는 사실상 계부로서 그 친모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대내외적으로 한가족을 이루어 생활해 오고 있어 자녀들의 성본이 변경되어 같아질 경우 정서적 통합과 유대관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성본변경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점, 친부와 교류가 없고, 부양도 없이 생활해 왔으므로 성본변경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나 불행,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3.3자 2009스133 결정)

 


2. 2009년에 있었단 판례로, 83년생 자녀와 85년생 자녀를 두었던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되며 85년생 자녀만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재혼하게 되며 자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새아버지는 2003년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는 친부와 별다른 교류도 없고,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의 뜻에 따라 성본변경을 하겠다고 하자 친부는 자녀의 성본변경을 반대하였습니다. 자녀는 2009년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내새워 성본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친부가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형제인 오빠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친부의 성본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해왔기에 성본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새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등 가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직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할때 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가 성본변경에 반대하고 있고, 성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친부와 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는 점을 보아 이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하였으며, 이사건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을 볼때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2.11자 2009스23 결정)


***

위의 판례들에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재혼가정의 형성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정도를 뛰어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고, 사건청구가 성본변경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성본변경이 허가되며, 특히 친부나 형제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친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이미 별다른 교류가 없어 유대관계가 상실된 상태로 보여 성본변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이로 인한 불이익보다 많은 경우로 추단될 경우 성본변경이 허가되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성숙하지 않아 성본변경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때이거나, 자녀가 오랜 기간동안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친부와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거나, 성본변경을 위해 제시한 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또한 성본변경이 오히려 사회생활에 혼란을 주고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본변경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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