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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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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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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산업전반의 침체로 인해 증가한 채무로 인해 큰규모, 작은 규모할 것 없이 많은 법인들이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무가 많지 않다면 법인파산까지 고려할 필요없이 법인폐업을 진행하면 되지만, 회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폐업과 함께 수반되는 민사적, 형사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많은 법인들이 법인파산을 진행하고 있고, 회생법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지난 5월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부채초과상태나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기업이 파산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법인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인파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임직원들이 배임, 횡령, 사기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법인파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채무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기 쉽게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 알기 쉽게"

 


​법인파산절차의 그 첫단계,

​1.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법원 접수계에 파산신청서류(파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관할법원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 채무자, 채권자 심문기일 지정 후 심문 & 보정명령 및 예납명령

법원은 형식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검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식검사는 서류검사를 말하고, 실질검사는 채무자나 채권자 심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질검사를 하게 될 경우, 실질검사를 하는 심문기일은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일로부터 2~6주가량 후로 지정되게 됩니다.

형식검사 결과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정이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정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예납명령을 내리며, 이를 통해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납금에는 파산선고 후 공고나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비용, 파산재단 관리, 환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원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법인은 파산자가 지위로 변경되며, 이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절차를 수행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계산보고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제1회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이 그간 법인에 대한 채권, 재산 등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금화한 재산으로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과 비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가지고, 이를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계산보고하게 됩니다.


5. 파산절차 종결 결정

배당을 마친 후 법원은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도 종료되며, 법인은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채무가 소멸되며, 법인격도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등이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등을 섰다면 법인이 파산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내부 인원만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한 만큼 파산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는 법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 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알림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및 노동조합 실정, 최근 3년~5년간 결산보고서, 3년이상의 비교대차대조표, 3년이상의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청산대차대조표,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알람표, 사채원부, 채권자 목록,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의 알람표,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등 그 양이 방대하고, 내부인원만으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기업의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는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다양한 기업의 자문을 진행해왔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 법인파산절차를 신속하고, 만족도 높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오랜기간동안 많은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옴은 물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생파산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중에 있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지 마시고, 법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법인파산에 대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인파산변호사 명가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및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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