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이혼후 재산분할, 2년까지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뒷모습이 상대방에게 좋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지요.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 시작은 아름다웠을 결혼생활이기에, 나와는 좋지 않았어도 아이들의 엄마이기에, 아이들의 아빠이기에 서로 애증만 남은 것이 아닌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사실 이보다는 배우자가 한푼도 못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미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혼후 재산분할 가능여부

"이혼을 이미 했는데, 이혼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후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이 협의이혼후 2년 이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협의이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 협의이혼의 비율도 전체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부부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등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고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는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이혼후 배우자에게 별도의 부동산이 있었거나, 배우자가 월급을 속이고 있었던 상황을 발생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말씀드린데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혼후라 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은?

참고로 모든 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맞벌이가 아니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정을 돌본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는 이혼소송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혼후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이혼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재산분할을 잘 하는 변호사사무실로,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공동재산을 유지형성한 것을 입증하여 기여도 50%로 재산분할 받은 사례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아내어 재산분할 받은 사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공감하며, 의뢰인이 현명한 이혼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리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예약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오니 어려워마시고 방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