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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도 유형에 따라 이혼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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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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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이혼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가출 후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 상간자와 살림을 차린 경우라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왜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이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며 자녀를 건사하는 시간도 빠듯해서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스스로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배우자가 가출을 해버리니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출을 이혼사유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이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출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한 상태라 협의이혼이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가출이혼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출한 기간, 생사가 확인되는지 등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사유도 다르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1. 배우자가 집나간지 3년이 넘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을 때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넘었으며, 주변에 물어봐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이후 가출배우자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가출배우자가 돌아왔을 때 혼인관계가 그대로 성립되길 원한다면 이혼 대신 실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종신고를 한후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거나,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등으로 위난을 당한 배우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처리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단,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었을 경우 다시 혼인관계가 부활하게 되므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2.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3년 미만이거나, 생사가 확인되는 상태일 경우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되지 않았다거나, 생사는 확인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면 해당 조항을 가출이혼 사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출이혼일 경우 챙겨야 할 부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가출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했던 부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몇년간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들었던 양육비로 대게 양육비가 최소 월 3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을 보면 3년만 하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악의의 유기 등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이혼을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하시는 분들 중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만약 나홀로이혼소송이 어려우시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광주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어려운 법률절차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에 대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방문하시는 의뢰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하나하나 내 가족의 상황처럼 생각하고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소송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률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의뢰인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건물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워마시고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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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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