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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 성년자녀 양육비(대학등록금)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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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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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황혼이혼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 양육비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아이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부 일방만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가 모두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든, 조정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이혼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았을 경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양육권자도 비양육자와 동일하거나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구상금이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성년자녀는 이혼시 성년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이란 만19세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만19세가 넘은 자녀는 성년으로 보아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는 따로 문의하시지는 않지만, 간혹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양육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일때 이에 관해 궁금해하시며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기일때는 단순히 자녀의 식비, 옷을 사는 비용정도의 양육비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원비 등 교육비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수백만원으로 부부가 함께 충당하기에도 빠듯하고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년 자녀 양육비(대학등록금)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조정이 된다면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 조항 추가하기

이 경우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이기는 하지만 이는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부부가 조정을 통해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항목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경우 대학을 다니는 기간동안 성년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한다, 혹은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등록금으로 인해 향후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주장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더 요구하기

만약 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여 재판으로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보다는, 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으로 자녀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많이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혼당사자가 이혼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잘 알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전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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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법률조력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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