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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빚도 분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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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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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은 더욱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민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는다는데, 분할할 재산도 없는 경우, 또는 분할할 재산은 커녕 이혼 빚만 가득할 경우인데요.


A씨는 16년 간의 혼인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잘된다고 확장했던 사업이 점점 안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빚만 가득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돈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서로 안좋은 모습만 보게 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혼을 하려하니 빚까지 나눠야 한다는 말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협의이혼시 빚도 나누게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누게 되는 빚은 어떤 용도로 인해 발생한 빚인지에 따라 분할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이들의 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빚이라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하고 남은 재산을 이혼시 분할하게 됩니다. (빚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재산과 빚을 보고, 부부 개인별 명의를 참고로 하여 재산분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빚을 생활비가 아닌 도박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 경우 이는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채무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사용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며 빚을 나누지 않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혼 빚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다 가지고 가겠소 한다고 해서 법원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례들만 있지는 않겠죠. 이혼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데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혼 빚은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판례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혼 빚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

2013년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대출을 3억원까지 받았던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아내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본인의 소극재산(빚)을 재산분할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부부의 총재산은 1억 9000만원이고, 빚이 2억3000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대법원은 가사사정을 참작해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경우, 가사사정을 고려해 분담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이혼 빚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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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혼 빚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그런데 최근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의 이혼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남편이 바람을 펴 유책배우자인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명의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재산 및 빚을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모텔을 운영하며 모텔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확인해보니 아내의 순재산은 4100만원이었고, 남편의 순재산은 -5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별거중에도 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아내는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남편의 채무를 아내가 분담하게 될 경우 아내는 채무초과상태과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8드합201361)

이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빚은 재산분할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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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으실 건데요.

특히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이혼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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