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부정행위 용서후 마음이 변했다면(민법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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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더니 비가 온 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덥고 힘든 순간만 계속될 것 같았는데 선선한 바람에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은 온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만 지나가면 훨씬 나은 내일이 있음을 잊지 마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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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행위 용서후 이혼청구시 이혼이 가능한지와 해당 법조항인 민법 841조에 대해 광주이혼소송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용서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였다가도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잘살아보고자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하는 경우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1조에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41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사후용서를 했다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후 용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해당 조문(민법 제841조)은
1.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은 때
2.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를 한 때
3.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4.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4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4번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혼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즉,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했거나,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바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며,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용서의 취지는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혼인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유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후 신뢰가 깨져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들어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840조의 다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후 법률검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소송변호사인데요. 오랜 기간동안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여 온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혼을 원할 경우,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포함한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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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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