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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안받기로 하였어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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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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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예전에 합의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데리고 올 생각이 앞서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내리게 된 결정이었을텐데요.


합의이혼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였어도 살다보면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은 이혼후 양육비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혼자힘으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재혼후 낳은 자녀에게 이것저것 해주는 모습을 보니 우리아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양육비 지급받지 않기로 했던 것 때문에 우리아이만 아무것도 못해주며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괴리감도 느끼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합의이혼 양육비를 안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뒤집어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시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육비와 관련되여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시 양육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였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던 경우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 공증을 하였을 때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양육에 대한 사정이 결정된 후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나 협의의 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여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 합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직접 찾아보려고 하시면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광주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이혼시 양육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협의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

A씨는 B씨와 혼인 후 자녀 1명을 낳고 살다가 4년 후 협의이혼을 하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는 B가 부담한다는 양육자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B씨와 B씨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요.

A씨는 이후 자녀의 성별,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B씨의 모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양육비도 받지 않고 자녀를 키워온 B씨는 A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반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B씨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B씨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자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현재의 비양육자를 친권자로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연령, 협의이혼 이후 약 3년간 상대방과 그 가족들이 사건 본인을 양육해왔고, 사건본인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4.17자 2005스18, 19 결정,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판결)
재판부는 관련 이혼사건에서 비록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제상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9느단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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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의이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부당한 결정이었을 경우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양육비를 매월 얼마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양육비가 모자라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혼후 개인의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일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친권, 양육권 등과 관련되어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가 필요하시다면 광주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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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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