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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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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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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당사자 스스로도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개인회생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진행중인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이 거의 힘들다 보니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은 가능합니다. 실제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한 경우

 

※ 수입이 감소하거나, 생계비 증가한 경우

이를 위해서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사직하는 등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질병이라거나 부상, 실직 등으로 인한 의료비나 부양가족이 증가하는 등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출산, 부모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 발생으로 인해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주택 경매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새로운 월세가 발생하는 등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용주 폐업,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기타 채무자가 예상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부동산, 유산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것 외에도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초인가 당시보다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경우
-최초인가 당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 담보권 실행, 미확정채권 확정, 채무 소멸,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이외에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후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거나,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동사유에 따라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한데요.

-인가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채권확정신고를 한 경우
-인가후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되어 채권자가 채권확정신고를 한 경우
-인가후 상계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인가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경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후 변제계획안 수정방법은
수입이 감소하였을 경우, 질병휴직서나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을 하였을 경우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일시적인 수입감소일 경우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추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 증가로 인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출산, 실직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가후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열고 제출자로 하여금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해 설명하게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며, 만약 변제계획 변경안이 법 제6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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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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