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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 이혼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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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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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는 이유


결혼을 할 때 크게 양쪽 집안의 재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 본인이 모았거나, 본인의 집안에서 받은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할 때 나쁜 점, 안좋은 점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이혼하게 될 것은 생각도 못하고, 혹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도 사실이 발견되는 등, 유책사실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죄지은(?) 입장이다 보니 배우자가 원하는데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결국 결혼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든,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라서 포기각서를 썼든 이로 인해 이혼시 재산분할 한푼 못받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혼하게 되며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결혼전에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느냐,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내용대로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당사자조차도 이러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혼소송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혼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하지만 이혼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경우, 혼인 해소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인데요. 


이는 재산분할제도 자체가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정확하므로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구체하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실제 판례는 어떨까

실제 이와 관련된 판결도 있는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A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 B씨는 C씨와 외도중이었는데, 핸드폰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이었는데요. C씨에게 "거실에서 잘까?"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 충격에 빠진 원고 A씨가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이닥쳐 아내B씨의 외도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각서를 쓴 직후 아내 B씨는 집을 나갔고,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B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피고 B는 C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된 직후에 이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 자료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 B가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이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아파트는 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B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점, 일정한 직업활동을 수행하며 일부 생활비를 보탠점 등을 비추어 이사건 아파트의 형성 또는 유지나 가치의 감소방지에 관한 B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A는 피고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804본소, 2016드단209845 판결)

■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간혹 이미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공증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이혼전 작성했다면 이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는데, 이혼에 임박해서 작성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며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이혼전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소송을 고민중에 있다면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이혼변호사, 어디와 상담해야 할까

이혼소송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일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소송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는 광주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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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오니 어려워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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