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이혼), 사실혼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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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역으로 결혼식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식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외국처럼 사실혼에 대해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해주는 추세라,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연금 수급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한다고 무조건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연금수급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동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 본인은 사실혼 관계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헤어지면서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준 어떻게 될까?
사실혼이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끼리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동거와 다른데요, 동거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함께 살아왔던 것이라 하면, 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혼인의사가 있었다 하여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권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을 인정받을 경우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받게 되는데요.
서로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는 혼외자가 되게 되며, 남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준 충족하려면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말 대신 해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혼 해소는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일방만의 결정으로 해소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이는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연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혼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다는 것과 결혼식을 입증할 만한 청첩장,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참석해온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취합하여 둘사이의 관계가 사실혼관계임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의 소득을 합쳐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등도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으로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이 있었음을 인정받는다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해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공감하고 억울한 심정을 해소해드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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