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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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 등 정대협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한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자녀가 있음에도 모든 일들을 정대협에 맡긴다는 유언 동영상과 통장에서 정부보조금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어 횡령죄나 배임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대협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받고, 실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횡령죄가 젹용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사건에 횡령죄가 언급되는 이유는 정대협이 할머니의 지원금을 보관하던 자이기 때문인데요.
횡령죄 처벌은 어떻게 되며,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이에 포함되는데요. 이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건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이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단순횡령죄보다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횡령죄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보니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되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회사의 대표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업무상횡령죄인데요.
경영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후에 다른 자금으로 다시 메꿀 생각으로 회사자금을 운용한 것인데 내부 고발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업무가 횡령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즉 이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방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물론 사건 당사자의 직위나 상태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합의 등 최대한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감형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법률지식,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률사무소 명가의 실력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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