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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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7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날마다 많은 이혼가정들이 생겨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여전히 78.8%에 이르는데요. 10명 중 단 2명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안주는 방법'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이유를 알 수 있는 통계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옵션이 아님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자녀가 앞으로 커가면서 성장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많은 비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주는 생활비 정도로 생각하며 양육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양육비를 옵션정도로 생각하는 비양육자들이 많습니다.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받는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악의에 의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있는데요. 악의를 가지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베드파더스라는 싸이트가 생기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
실제 이와 관련된 법률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조항중 일부는 개정되고 일부는 신설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1)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이에 따라 양육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제14조 제5항)
2)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가능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 진 경우, 비양육자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 제1항)
3)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1조의 3)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할 때까지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되었으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무쪼록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충분한 양육비를 통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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