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Z까지 법인파산의 혜택과 법인파산절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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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국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허츠까지도 파산하는 것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경기침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경기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어 수출입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만 하더라도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인 브리즈커피도 지난달 12일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의 법인파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기업들이 법인파산을 선택할까요?
법인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며,채권자에게는 일부 채권변제와 추가적손해를 막고,법인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인파산이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법인파산의 혜택
법인파산을 통해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3.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회사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4. 기업파산선고중 처분으로 생겨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고,
5.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 변제되는 것에 있습니다.
6. 또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고, 대표자 및 임원들은 법인파산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법인파산절차
이러한 법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1. 파산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우선 파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회생법원 접수계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2. 채무자, 채권자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
법원은 형식검사로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거나, 실질검사로서 채무자 및 채권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은 파산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주에서 6주 정도 후로 지정됩니다.
3. 보정명령 및 예납명령
이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예납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보정명령이란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심문기일 지정시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문 후에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이 제대로 되면 예납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납명령이란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환가 비용 등에 대한 예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파산선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파산선고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파산관재인 선임 후 파산재단현금화 및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
법원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파산선고 결정시부터 법인자산을 매각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의 존재여부, 액수, 우선순위등을 조사하여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에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파산경과를 보고합니다.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재단체권 변제나 파산채권 배당이 이루어진후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자산처분내역, 변제나 배당내역에 대한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열고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7. 파산절차 종결 결정
배당을 마친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종결 결정을 하게 되면 법인은 소멸됩니다.
법인파산,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은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매우 많고 법인파산절차도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정기간 전에 문제없이 보정을 해야만 다음 법인파산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혼자 이를 진행하려 하다보면 결국 서류를 제대로 보정하지 못해 기각되고 마는데요.
보정을 잘 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반대시 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이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광주법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파산신청을 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배당하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완료되는 것이기에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법인파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광주법인파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광주법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표적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110?PB_1427941747=5
그동안 일구어온 법인에 대한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법인은 물론, 대표자, 월급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 빌려준 돈과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직원들은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표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들은 법인파산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법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부터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수많은 회생파산사건을 진행해왔으며, 회생파산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법인파산절차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상담은 광주법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예약가능합니다. 광주법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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