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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첨예하게 대립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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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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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로나로 인해 체감경기는 물론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인사무실은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 뇌졸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듯이, 기업의 경우도 현금흐름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존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해야 할 대금이 있다면 더 늦기전에 대금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대금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흔히 건설업체들만이 도급인(발주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공사대금사건의 경우 도급인이 무조건 대기업이 아니라 때에 따라 건설업체나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질질 끌면서 지연하거나, 이것저것 핑계삼아 대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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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인데요.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였더니,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며 반소를 진행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소송입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 외에도,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사대금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만약 공사대금소송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공사대금소송 사례는 명가 홈페이지 승소사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5

 


실제 의뢰인(원고)은 한 건설사로부터 두건물의 신축공사 중 설비를 제작, 판매, 설치하는 조건으로
각각 8,140만원과 1억 4,85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납기일은 2017년 8월 15일로 공사대금은 3회에 걸쳐 계약시 계약금, 주자재 현장반입시 중도금, 완성검사필증과 교환으로 완불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부터 지체후 대금을 지급함은 물론, 설비 설치를 위한 제반공사를 늦게 진행하여 의뢰인(원고)이 2018년 1월 26일이 되어서야 두 건물의 설비를 설치하고 완성검사 합격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공사잔금 2,299만원을 상대방(피고)에게 요청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대금지급에 응하지 않아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대전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 원고측 (법률사무소 명가) 청구내용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299만원은 물론 이에 대한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측 (상대방) 청구내용

 

 

이에 상대방(피고)은 공사계약상 납기일과 실제 공사완료일이 다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3,77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공사지체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공사기기의 사용료를 지출하였고, 이후 후속공정공사에서 손해는 물론, 발주처로부터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4,040여만원을 합산한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내용에 대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


이에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납기일의 자동연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연한 기간은 지체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피고 측이 사다리차 사용료 등 공사장비 사용 및 발주처에 대한 손실금액 등으로 주장한 손해배상금 4,040여만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이사건 공사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이를 특별히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대전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 재판부의 판결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3,770여만원 중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는 19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4,040여만원 지급을 주장한 피고의 손해배상금 관련 주장은 이유없다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측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299만원에서 지체상금 190여만원을 제외한 2,108만원을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측의 공사대금지급 지연 및 제반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측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 7,810여만원 중 190여만원을 제외한 7,620여만원을 기각시키고,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2,108만원을 받게 된 대전지방법원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어려울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명가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 및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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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문의는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방문 전 상담예약은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조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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