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절차와 서류양식(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에는 흔히 합의이혼이라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판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연예인부부들이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사례가 많아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정이혼은 실제 부부간 이견이 있지만 소송을 장기간 하고 싶지 않고, 재판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은 부부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중 협의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협의이혼절차 어떻게 되는지와 #협의이혼서류양식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양식까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 서류양식
■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2. 이혼서류 준비하여 법원 방문, 서류접수
관련 서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3.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 받아 숙려기간(자녀x 경우 1개월, 자녀ㅇ 경우 3개월) 후 법원을 방문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교부받을 것
4.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3개월이내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 작성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5. 이혼성립 (1~3까지 진행했어도 4.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불성립)
우선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이혼절차 그 첫번째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란 우리가 진실로 서로 협의이혼할 의사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물론 ②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것도 발급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서류양식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자녀가 있을때와 없을때에 따라 양식이 다른데요.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법원제출용 서류입니다.
(명가 홈페이지는 서류 첨부가 안되는 관계로 명가 블로그를 링크하오니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995013280 )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는 본적지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하거나,협의가 안되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3통씩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이후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을 받은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이후 법원이 지정해준 확인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본적)를 관할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와 배우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이혼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만약 이혼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은 모두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리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 서류양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혼의사확인서까지 받은 후에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거나, 배우자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혼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조정단계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며 원하는 부분을 취할 수 있는 조정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현명한 이혼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결혼할 때보다 이혼이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삶을 함께 했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인만큼 이혼은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특히 서로 감정이 상할데로 상해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하나하나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의뢰인의 이혼을 돕고, 이혼후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경력 풍부한 변호사들이 상담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차분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여 드림은 물론, 이혼소송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만족할만한 소송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이혼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