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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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4본문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연애하던 시절, 이미 결혼한 선배들이 많이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땐 힘든 현실이라 하더라도 결혼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부부는 냉혹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더이상 서로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분명 결혼생활동안 함께 모은 재산임에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벌이일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왔다며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니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와 집안일을 하며 재산형성을 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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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남편과의 사이에 두자녀가 있는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박심미변호사가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남편명의의 재산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배우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중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함께 살고 있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지인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재산을 분할할 것을 거부하는 남편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한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8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 전액 및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전이라도 피고는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매도할 것이며, 매도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서로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지만, 상대방은 내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 이혼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이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하지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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