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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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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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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한 급여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는 업무중 발생한 재해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는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물론,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자의 유가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비용은 오롯이 근로자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데요.

출퇴근 산재 가능한 경우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출퇴근시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차량을 이용한 경우
->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차량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출퇴근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2. 회사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자신의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 이전에는 출퇴근 시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어 자차운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만 산재로 인정해오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본인의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발생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차,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경로를 일탈했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유일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가의 골프채를 사러 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선거를 하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인정)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출퇴근길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혹은 하원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인정, 하지만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보톡스나 피부시술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1회성 병문안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직원과 매일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직원의 집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
직원과 출퇴근시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또한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4. 주말부부 출퇴근 중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먼 주말부부일 경우 주말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평일은 기숙사에서 보내고 금요일이 되면 집으로 내려갔다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 다시 회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이거나, 주말을 보내고 회사를 가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5. 회사제공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장거리를 자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이외에도 최근에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장거리를 자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추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퇴근 산재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A씨는 회사 수주건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임시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회사가 제공하는 원룸을 거절하고, 대신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으며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후 자차로 서울로 귀가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나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A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자차를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거절해 회사가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것이고 회사가 A씨가 자차로 출퇴근을 알고 유류비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이며, A씨가 가진 회식 또한 협력관계 유지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고, 해당식사로 퇴근 경로를 벗어났거나 중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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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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