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 상속재산분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전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재벌 아버지가 아내나 상간녀, 상간녀 뱃속 아이가 아닌 외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출처: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고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겼거나, 정말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1인이 상속받는 경우보다는 상속인이 여러명이어서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경우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자녀가 두명 이상 있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텐데요.

이외에도 고인이 사망했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을 경우, 고인의 형제들이나 조카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사실 재산을 공유하다 보면 재산을 두고 서로간의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분할을 원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1인이 아닌 다수인만큼,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에 대한 동의를 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 하는데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이 원할합니다.

하지만 막상 분할을 하려 하더라도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아 전원의 합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저마다 고인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 전원의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데, 이를 심판분할이라 합니다.

이혼소송시 소송전 조정을 거치는 것처럼 심판분할을 위해서도 조정단계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의 경우 심판분할 제기후 주소보정, 사실조회의 절차를 거쳐 상속인의 주소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청구의 기한은 없으나,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분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차분히 검토하고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경우 관련 자료 입증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