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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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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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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일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타인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원 권리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 내 토지나 건물을 누군가 무단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내 명의의 토지나 건물외에도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공용부분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수해왔던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인만큼 앞으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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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건물의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골프연습장에만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결국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A씨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면서 다른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 3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로 A씨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수가 아니라고 하며,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유자가 이익을 얻었는데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이는 무단점유자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상가건물의 경우,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존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방의 무단점유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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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unggalaw.com/ab-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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