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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양육권자도 양육비를 똑같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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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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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에는 비혼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결혼한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의 가족과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외에는 배우자와 생각의 차이, 생활방식에 대한 차이, 자녀 양육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중점을 두는 사항 중 하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부부가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형편이 된다면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데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양육권자측은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비양육자 측은 적정금액을 넘지 않으려 할텐데요. 이때 일부 상대 배우자는 양육자도 양육비를 똑같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권자도 양육비를 똑같이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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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도 양육비를 똑같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서로의 협의가 없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요구할 경우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나요?"

또한 비양육자에게 받은 양육비에 대해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는데요.
이는 양육비는 구상금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양육권자의 책임이며,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중 비양육자인 B씨가 양육권자인 A씨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고,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양육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므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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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를 두고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 이혼이 맞는 것일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맞는것일까, 적정한 양육비는 얼마인가를 두고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가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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