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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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 부양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혼에 앞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부양의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는 일방이 아닌 쌍방 모두 가지게 되는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부양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833조에 나와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양의 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아 이행자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에는 식비, 주거비나 자녀의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어린 자녀 둘을 자녀를 키우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키우느라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이지만, 집안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할 뿐 아니라 생활비 또한 주지 않는경우라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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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명가의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하였으며 일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아내는 남편에게 인터넷 게임 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 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자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의뢰인이 일을 나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심까지 하며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실제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이혼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중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능력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부양료 사전처분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131?PB_1427941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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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혼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관련된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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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 부양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혼에 앞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부양의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는 일방이 아닌 쌍방 모두 가지게 되는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부양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833조에 나와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양의 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아 이행자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에는 식비, 주거비나 자녀의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어린 자녀 둘을 자녀를 키우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키우느라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이지만, 집안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할 뿐 아니라 생활비 또한 주지 않는경우라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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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명가의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사례
그런데 아내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자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의뢰인이 일을 나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심까지 하며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본 사건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으며, 이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혼할 것은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인 아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제공할 것, 그리고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양육환경, 혼인관계파탄경위, 직업, 의사, 경제적 능력등을 감안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이혼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중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능력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부양료 사전처분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131?PB_1427941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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